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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2]안양시 옥외광고물 절반 이상(56.3%)이 불법

안양똑딱이 2021. 4. 12. 16:23

안양시가 옥외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3%에 해당하는 54414건이 불법인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DB구축은 광고물 간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관내 총 옥외광고물은 96698건으로, 이중 적법하게 신고 된 광고물이 42284건이고,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21994건으로 파악됐으며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물은 32420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중 규격과 개수 등 법적 허가요건을 갖춘 21994(22.7%)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규정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낙하 우려가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32420(33.5%)은 모두 철거 및 수거할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증가해 체계적인 간판 관리와 정비가 필요해졌다""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을 살리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모든 옥외광고물의 현황, 규격, 불법유무 등의 기초자료를 수집 전수조사를 마쳤다. 특히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안양형 스마트 뉴딜사업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