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생활임급 결정에 나서 군포시가 시급 10,000원, 의왕시가 10150원, 안양시가 10400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시행한다.
안양시의 경우 지난 15일 렬린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백원을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1천680원(19.3%) 많은 액수로 올해 생활임금(10,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천6백 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의왕시는 지난 8월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차정숙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군포시는 지난 8월 3일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시의 재정자립도,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인 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19.7%) 많은 금액이다.
한편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7%로, 외환위기 시절보다 1.2%p 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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