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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안양시, 전국 최초! 청년상 조례 제정 공포

안양똑딱이 2019. 5. 3. 10:29

 

안양시가 성실근면한 자세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청년상)를 제정 공포했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청년기업가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연이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청년상과 더불어 (가칭)‘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모범청년을 매월 발굴해 그의 스토리를 시정소식지인‘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달의 청년에 뽑히는 청년은 자격요건이 부합할 경우 청년상 후보자로도 추천될 수 있다.

시는‘이달의 청년’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사업명칭을 공모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청년,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을 일군 청년 등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