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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군포시의회 '민주시민교육조례" 만든다. 성복임의원 발의

안양똑딱이 2019. 4. 4. 20:13

 

군포시의원들이 군포시민으로 하여금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에 나서 지난달 성복임 의원(군포2동, 대야동)이 제2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민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과 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난 2월 21일 ‘시민권 사용서 살펴보기’ 토론회를 개최,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의와 테이블 토론을 진행했고 시민들의 큰 호응을 끌어낸 바 있다.

성복임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부서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조례 공포 후 별도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