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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군포시민들이 만든 ‘100인 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똑딱이 2019. 4. 8. 00:18

 

군포시가 ‘협치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하 협치 조례안)’을 3차례에 걸친 시민 토론회를 통해 확정하고, 8일부터 시민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시는 작년 12월과 지난 3월 협치 조례안 마련을 위한 시민 주도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달 3일 3차 심화 토론회를 진행해 조례안 문구 및 내용 정리를 마침으로써 입법예고할 조례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는 ‘100인의 연서가 있을 경우 시에 공론장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연서 외에 인터넷 신청(실명 인증 필수)도 추가해 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조례안에 반영․보완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편하게 협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하 정책감사실장은 “시와 시민이 권한을 나누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군포형 협치 정책 시행 노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군포형 협치의 성공을 위해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협치 조례안은 ▲100인 위원 모집(공모 70%, 시장 추천 30%) ▲분과위원회(공론화, 시정참여, 당사자) 설치 ▲100인 위원회 권한(정책에 대한 권고, 토론회 등 공론장 개최 요구, 자체 사업 시행 등) ▲시 의무(100인 위원회 결정 존중 및 이행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앞으로 협치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이후에 협치 100인 위원의 모집․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거나 협치 행정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정책감사실에 문의(031-390-0859)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