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기 안양시의회 소속의 한 시의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공무원 노조 및 인권위 진정 내용 등에 따르면 안양시의회 소속 의원 등이 2023년 8월 17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군산 견학에 나섰다. 이들 시의원은 견학이 끝난 뒤 만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오후 6시께 숙소 로비에서 모이기로 정했다.
그러던중 A시의원이 일부 만찬 약속에 늦은 시의원들에 대해선 "늦게 오면 볼기짝을 때려 줘야겠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후 A시의원은 여성인 B시의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그뒤 여성인 C시의원에게도 "늦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C시의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시 관내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난 2024년 2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2일 피진정인(A시의원)의 발언과 행위는 피해자(B·C시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성적 언동 및 신체접촉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인권위의 '성희롱' 판단 결과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사과문 한 줄 없는) 시민들이 확인한 것은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짧은 결정문 뿐"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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