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성명

[20250420]성명/연현마을의 승리,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안양똑딱이 2025. 3. 20. 17:39

 

[성명서] 연현마을의 승리,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안양시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다시 한 번 안양시의 손을 들었습니다.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 소송에서 지난 314일 수원고법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는 아스콘공장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연현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2심 판결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박수를 보냅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아스콘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현마을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8년 동안 투쟁해 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1호민원으로 연현마을을 방문했고, 강득구 국회의원이 '연현마을 3'을 발의했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지방정부 행정의 노력과 국회의 입법활동에 이어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추진력으로 연현마을 주민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조속히 연현공원 조성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스콘공장 측의 적반하장 손배소 청구와 압박을 견디면서 투쟁을 이어 나간 연현마을 주민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연현마을 주민들은 아스콘공장 측과 대화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대체부지를 마련하기까지 3년을 기다리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연현마을 3법은 비록 연현마을에 소급적용 될 수는 없으나, 대기오염, 악취, 소음으로 고통받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례가 전국 각지의 환경문제와 지역 내 갈등 해결에 긍정적인 선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스콘공장 측이 2심에도 불복하고 송사를 이어갈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까지 재판부가 정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2025319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구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진은 2018년 집회 현장 사진입니다.

지난 성명서는 링크로 첨부합니다.

 

2018.3.12.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재가동 결사반대

https://akukfem.tistory.com/617

 

2021.11.04. 연현마을 아스콘공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법적분쟁을 중단하라!

https://aku.ekfem.or.kr/posts/dztV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