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비리 심사 윤리특위 개최 및 윤리특위 규칙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공무국외연수 관련 검찰 송치 상황에서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는 안양시의회,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최근 안양시의회의 공무국외연수 과정에서 다수의 시의원들이 비리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성·청렴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양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던 공무원들을 파견받아 의정활동 과정에서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보호방안도 반성의 기미도 없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가 자체 윤리자정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할 의회가 스스로의 비위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9대 들어 -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음주운전, 폭행 사건, - 가족 민원을 ‘시민민원’ 으로 둔갑해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왜곡, - 의원 가족 소유 부지가 포함된 야영장 허가 개입, - 공무원에 대한 폭언·막말 등 각종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비위·위법·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심사하기 위한 의회 내 유일한 자정장치다. 그런데도 다수 의원이 검찰 송치를 당한 상황에서조차 특위를 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회의 자정 능력 포기이며 사실상 직무유기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안양시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라. - 검찰 송치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윤리특위조차 열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2. 공무국외연수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개선안을 시민에게 제시하라. - 사전계획, 심사, 사후보고 등 전체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는다면 비위는 반복될 뿐이다. 시민 참여형 심사기구 등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3.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라 -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감시할 자격이 없다.
4. 앞으로 윤리위 대상 사건의 심사요구를 일정수 이상의 시민도 직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회의록과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 - 폐쇄적 운영은 더 큰 불신만 낳을 뿐이다. 윤리위 회의록, 조치 결과 등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안양시의회가 책임 있는 공적기관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 시민의 신뢰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 의회가 스스로의 비위를 외면하는 순간, 견제받아야 할 대상은 집행부가 아니라 바로 의회 자신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자정 기능을 거부하는 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를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는 안양시의회의 개선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촉구 운동, 주민발의 조례 개정 요구 등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2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615경기중부평화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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