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6.3% 개발 위해 전체 주민 재산권 묶어야 합니까?
[2010/12/08 서동욱]만안뉴타운지구주민
[2010/12/08 서동욱]만안뉴타운지구주민
6.3% 개발 위해 전체 주민 재산권 묶어야 하나
존치지구 93.7%, 뉴타운 사업의 부적절함 인정
안양시는 2010.12.3일 자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만안3구역으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6.3%를 위해 93.7%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는다는 말인가? 결국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근본적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양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촉진구역과 존치구역으로 구분하고, 촉진구역은 해당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곳이나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존치구역은 다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존치정비구역이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양시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촉진구역으로 115,500㎡(6.3%), 존치정비구역으로 594,275㎡(32.6%) 및 1,113,632㎡(61.1%)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촉진구역의 지정요건 즉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야 되는 지역은 6.3%에 불과한 것이다.
안양시는 2008.4.7. 재개발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10년도의 노후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3%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해당 지구 내 주민들을 농락한 것이고 안양시장이 행정력을 악용한 횡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들 마음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에 있는 상태인데 93.7% 지역을 당장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계속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것은 안양시장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양시장은 지금이라도 만안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안뉴타운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부당한 행정에 의해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안양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있다.
이제 만안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진 이상 안양시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으며, 결정이 미루어질수록 주민들간의 찬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재산권에 대한 폐해 또한 커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안재정비촉진사업은 결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안양시장의 만안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신속한 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존치지구 93.7%, 뉴타운 사업의 부적절함 인정
안양시는 2010.12.3일 자로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만안3구역으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6.3%를 위해 93.7%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놓는다는 말인가? 결국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근본적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양시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촉진구역과 존치구역으로 구분하고, 촉진구역은 해당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곳이나 존치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존치구역은 다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존치정비구역이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양시는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촉진구역으로 115,500㎡(6.3%), 존치정비구역으로 594,275㎡(32.6%) 및 1,113,632㎡(61.1%)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설정한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결국 촉진구역의 지정요건 즉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야 되는 지역은 6.3%에 불과한 것이다.
안양시는 2008.4.7. 재개발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10년도의 노후도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의 6.3%만 촉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해당 지구 내 주민들을 농락한 것이고 안양시장이 행정력을 악용한 횡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들 마음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에 있는 상태인데 93.7% 지역을 당장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계속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것은 안양시장에게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양시장은 지금이라도 만안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안뉴타운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부당한 행정에 의해 침해당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안양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있다.
이제 만안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진 이상 안양시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으며, 결정이 미루어질수록 주민들간의 찬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재산권에 대한 폐해 또한 커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안재정비촉진사업은 결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안양시장의 만안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신속한 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12-08 2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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