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2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불량? 아니라는데!
[2009/09/16 만안 뉴타운 주민]
[2009/09/16 만안 뉴타운 주민]
20년 지나면 무조건 노후불량? 아니라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과 만안뉴타운은 밀접한 관계있다
안양시는 최근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도정법 규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건축 년 수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판단했다.
안양시는 지난 5월초부터 새마을,냉천지구에서 새롭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재추진 이유는 이렇다. 도정법 개정(지난2월6일) 이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양시는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고법은 “건축물이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 보지도 않은 채”를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로 건축물의 철거 불가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양시는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나 법적인 요건이 완비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만안 뉴타운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지구가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안양시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도 문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2009년말의 노후도가 50.6%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안양시가 주장하는 만안 뉴타운지구의 노후도는 단순히 건축 경과년수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므로 안양5,9동의 판결문에 따라 철거불가피성 여부를 먼저 실사하여 재산정할 경우 노후도는 50%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안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구역별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정법에서 정한 대로 각 구역별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조례에서 각각의 지정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5,9동의 판결 내용이 만안 뉴타운지구의 향후 사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안양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만안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 각 구역별 노후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건축 경과 년 수를 가지고 산정한 과거 자료만 가지고 구역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만안 뉴타운지구는 안양5,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안양시장은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촉진계획 수립 후 각 구역별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만안 뉴타운지구의 실질적인 노후도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해당 건축물이 기둥이나 보에 관한 내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노후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50% 노후도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만안지구에서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후도 비율이 50%에 미달하여 만안 뉴타운지구 전체를 존치지역으로 남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안양시장은 현 시점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 문제 등 만안뉴타운사업에 내포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완비될 때까지 만안뉴타운사업을 중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소송과 만안뉴타운은 밀접한 관계있다
안양시는 최근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는 도정법 규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건축 년 수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판단했다.
안양시는 지난 5월초부터 새마을,냉천지구에서 새롭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재추진 이유는 이렇다. 도정법 개정(지난2월6일) 이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정의가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안양시는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고법은 “건축물이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 보지도 않은 채”를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할 정도로 건축물의 철거 불가피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했다.
그런데 안양시는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나 법적인 요건이 완비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이러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만안 뉴타운사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는 만안지구가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안양시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후도 문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점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다.
안양시는 2009년말의 노후도가 50.6%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안양시가 주장하는 만안 뉴타운지구의 노후도는 단순히 건축 경과년수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므로 안양5,9동의 판결문에 따라 철거불가피성 여부를 먼저 실사하여 재산정할 경우 노후도는 50%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안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 구역별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정법에서 정한 대로 각 구역별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조례에서 각각의 지정 요건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5,9동의 판결 내용이 만안 뉴타운지구의 향후 사업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안양시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만안 뉴타운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번째 절차로 각 구역별 노후도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건축 경과 년 수를 가지고 산정한 과거 자료만 가지고 구역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만안 뉴타운지구는 안양5,9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안양시장은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의 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촉진계획 수립 후 각 구역별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사법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데, 만안 뉴타운지구의 실질적인 노후도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해당 건축물이 기둥이나 보에 관한 내력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노후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50% 노후도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은 만안지구에서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노후도 비율이 50%에 미달하여 만안 뉴타운지구 전체를 존치지역으로 남게 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안양시장은 현 시점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비율 문제 등 만안뉴타운사업에 내포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등을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만안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완비될 때까지 만안뉴타운사업을 중지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9-09-20 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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