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고적급유물등록대장' 등재 안양 중초사지 일대 유물 목록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대정13년 4월 현재) 고적급유물등록대장초록> (조선총독부, 1924)
[아래의 유물목록은 1916년 제정 '고적급유물보존규칙(고적급유물보존규칙)'에 따라 등록된 고적 및 유물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중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보물지정이 이뤄질 때에도 기초자료로 그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목록을 보면, 지금은 보물지정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안양석수동마애종'도 한때나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흥미롭다]
등록번호 제6호 중초사지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종류 및 형상대소 : 화강석의 당간지주로 높이 12척, 폭 1면 1척8촌, 1면 1척3촌으로 기반 높이 1척.
소재지 :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 석수동(京畿道 始興郡 東面 安養里 石水洞)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국유
유래전설 등 : 신라 흥덕왕 2년 (정미)에 세웠다.
관리보존의 방법 : 철조책(鐵條柵)을 설치하다.
비고 : 한쪽 기둥에 기(記)를 새겼다.
등록번호 제7호 중초사지삼층석탑(中初寺址三層石塔)
종류 및 형상대소 : 화강석의 방형(方形) 삼층탑으로 높이 12척, 바닥 지름 12척.
소재지 :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京畿道 始興郡 東面 安養里)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국유
등록번호 제8호 중초사지마애종(中初寺址磨崖鐘)
종류 및 형상대소 : 단애(斷崖)를 이룬 거암(巨巖)의 면에 새겨진 종형(鐘形)으로 용두(龍頭) 옆에 원통(圓筒)이 있는 현수(懸垂)의 형상을 나타낸다. 세로 7척, 구경 2척 7촌.
소재지 :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京畿道 始興郡 東面 安養里)
소유자 또는 관리자 : 국유
현황 : 이끼가 조각면을 덮고 있다.
비고 : 곁에 높이 4척 5촌 폭 1척의 불상을 새겼다.
[자료]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수록 시흥군 안양리 일대의 고적유물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조선총독부, 1942)
[본 자료는 1926, 17년경 식산국 산림과에서 임야중에 존재하는 고적유물을 조사하여 정리한 '고적대장(古蹟臺帳)을 다시 재간행한 것이다]
(6~9쪽)
시흥군(始興郡)
24. [석비귀부(石碑龜趺),석등(石燈)], 동면 안양리(東面 安養里), 불곡(佛谷, 국유림), 석비귀부(石碑龜趺)는 길이 10척, 폭 7척, 높이 3척5촌으로 석비는 분쇄되어 파편의 일부만 남아 곁에 넘어져 있으며, 석등(石燈) 하나와 폐정(廢井) 하나가 있는데 마을사람들은 불곡(佛谷)이라 하는 사찰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사명(寺名) 등은 알지 못한다.
25. [애종(涯鍾)], 동면 안양리(東面 安養里), 토목국 소관(土木局 所管), 흘립(屹立)한 바위의 단면(斷面)에 종(鐘)의 그림을 새겻으며, 높이 8척에 폭은 6척이다. [1916년 월 일 토목국에 인계]
26. [사지탑(寺址塔)], 동면 안양리(東面 安養里), 사유(私有), 마을사람들은 광덕사지(廣德寺址)라고도 하고 또 안양사지(安養寺址)라고도 하는데, 탑이 도괴되어 흩어져 있다.
27. [당간지주(幢竿支柱)], 동면 안양리(東面 安養里), 사유(私有), 높이 약 2칸(間)의 것이 2본(本)이 있다. 서측(西側)의 서면(西面)에는 한자(漢字) 약 2백자를 새겼으나 마멸되어 판독이 어렵다.
35. [고분(古墳)], 동면 안양리(東面 安養里), 국유림(國有林), 석수동(石水洞) 동방의 산록 제24호 귀부(龜趺)의 후방에 석곽(石槨)이 노출된 것 2, 3개가 있다.
[비교자료] 현재 안양시 석수동 일대의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 보물 제4호 중초사지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지정일 1963.1.21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27번 항목과 동일 유물]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마애종(石水洞磨崖鐘), 지정일 1980.6.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32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25번 항목과 동일 유물]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3호 안양사귀부(安養寺龜趺), 지정일 1980.6.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27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24번 항목과 동일 유물]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4호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安養中初寺址三層石塔), 지정일 1997.12.26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26번 항목과 동일 유물인지는 불명확]
▲ 경기도 기념물 제126호 석수동석실분(石水洞石室墳), 지정일 1991.4.1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산236-9 [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의 35번 항목과 동일 유물일 가능성도 있음. 만약 이것이 35번 항목에서 말하는 고분과 동일하다면, 자동적으로 안양사 귀부의 원위치를 확인하는데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리 : 2007.4.15, 이순우, http://cafe.daum.net/distorted)
* 조선총독부 발행.
* 이 책은 1916년 이래 조선총독부 고적 및 유물보존 규칙에 등록된 고적 및 유물 193건을 등록대장에 초록된 지방별로 배열해서 참고를 함께 하고 있음.
* 각 유물들에 관한 등록번호와 종류, 형태상태, 소유지, 소유자 및 관리자, 유래전설, 관리보호방법 그리고 유물에 대한 기타사항등이 간략하지만, 소상히 적혀 있음.
* 중간 부분부터는 「古蹟調査及博物館關係例規」으로 크게
1. 고적의 보존, 조사에 관한 규정.
2. 고사사(古社寺) 및 특별보호 건조물(建造物)의 보존에 관한 규정.
3. 박물관에 관한 규정
4. 매장물의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5. 부록을 두어 각 chapter 별로 「참고」를 두어 각종 세부 법규나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제일 마지막 장 훼손이 심함.
* 대정 13년 9월 20일 인쇄. 대정 13년 9월 25일 발행.
* 발행처 : 조선총독부
* 인쇄인 : 會社合名近澤印刷部(京城長谷川町七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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