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안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