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신고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관련 비리를 접수받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를 포괄하는데요. 인사 청탁부터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 수수, 서류나 면접결과 조작 등의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실 분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