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9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을 기존 190개소에서 3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 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