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보건지소, 10번째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5월 11일 부곡동 삼성마을 4단지를 지역 내 10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입주세대 5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찬성해야 지정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4년 8월 당동의 정진아파트를 첫 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시에 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계단과 복도,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의 공동구역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된다. 때문에 20여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안영란 산본보건지소장은 “다수의 입주민이 희망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