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이다.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다.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다. 12년 만인 오늘(16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