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이다.
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다.
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다. 12년 만인 오늘(16일), 대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지자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다.
소송을 진행해 온 주민들은 "지자체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하단 걸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용인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정문 전 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뒤 지자체가 시행한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이 승소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로 매년 200억 원대 적자가 나는 의정부경전철이나, 개통 이후 14년간 8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부산김해경전철 등에 대한 주민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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