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세 번째 승인으로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이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