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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진]이 다음의 월드컵을 준비한다

[손호진]이 다음의 월드컵을 준비한다 [2006/06/23]FC안양시티즌 대표 이 다음의 월드컵을 준비한다 축구열기가 푸르름을 지나쳐 뜨거움으로 가득 채운 대한민국의 6월이 지나고 있다. 나에게는 월드컵은 색다르게 다가오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칠만큼 축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이지만 2002년의 월드컵은 축구에 대한 애정전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월드컵 속에는 안양팀 소속의 이영표 선수가 있었고 최태욱 선수도 있었다. 더욱 눈을 부릅뜨고 우리팀 소속 아니 안양팀 소속의 선수들에게 열심히 응원했었고, 정말 안양이 그토록 자랑스러웠고, 나의 고향도 아닌 이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저 밑에서 불끈 솟아올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의 자랑스러움만큼 나..

[조창연]제5대 의왕시의회의 개원에 따른 시민의 바램

[조창연]제5대 의왕시의회의 개원에 따른 시민의 바램 [2006/06/19]의왕시민모임 대표 제5대 의왕시의회의 개원에 따른 시민의 바램 요즘 언론 기사를 보면,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기초 지방의회는 제5대 의장단 구성에 대해 물밑 작업들이 분주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 의왕시도 6월 14일 7명의 당선자가 모여 상견레 겸 의회사무국으로 부터 의회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7월 3일 제5대 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동안 의왕시 의회는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사, 축제 및 시금고 조례제정 등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미흡했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의안 발굴이 ..

[김성균]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김성균]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2006/06/19]안양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 10년, 주민분권 원년의 해로 지난 세월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하는 주요 행사는 문화체육행사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 준 다고 믿고 있는 행사 외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민분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다. 정작 결산검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시정이나 도정의 심의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이 주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며 자치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

[김대규]양지동에서 관양동까지

[김대규]양지동에서 관양동까지 [2006/06/17]시인 양지동에서 관양동까지 나는 양지동(안양3동) 나의 집에서 관양1동 소재 안양시민신문사까지 주로 8-1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한다. 집에서 사무실까지 14개의 정류장을 거치는 코스는 매일 똑같지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노라면 날마다가 새로운 아침 여행길이다. 버스를 타러가는 양지동 골목길은 초·중·고·대학생들이 어우러진 등교시간인지라 나의 유년시절부터 대학생활까지를 회상해볼 수 있어, 언제나 내 자신이 학생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받는다. 어느 날이었던가, 버스에 오르니 “어서 오세요”라는 여기사분의 목소리가 들린다. 모든 승객들에게 일일이 똑같은 인사를 한다.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해진다. 하차할 때는 빠짐없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말이다. 8-..

[조창연]좋을까요? 의왕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조창연]좋을까요? 의왕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2006/06/15]의왕시민모임대표 좋을 까요?: 의왕시, 시청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3명의 의왕지역 도의원 한테 의왕시청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한다고 한다. 의왕지역 경기도의원이 의왕시를 위해서, 그것도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예산(道費)을 가져' 오도록 하고, 도의원과 의왕시간의 원활한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왕시가 도의원들 한테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법적 소속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행정권(權) 남용(濫用) 의왕지역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의회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에 따른 비용도 경기도의회가 담당한다. 그래서 ..

[이대수]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이대수]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2006/06/08]군포풀뿌리정치연대 운영위원 5.31 군포선거, 감옥과 축제사이에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지방선거의 본질인 정책과 인물검증은 사라지고 더욱 급속히 중앙정치판의 대결구도로 재편되면서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압승이라는 전국적 선거결과와 군포의 조건을 반영한 민주노동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지지부진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김윤주시장이 큰 표차로 패배함으로써 군포의 노재영시장체제의 등장, 광역의원의 한나라당 압승, 기초의회는 4개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 2명의 동반당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5.31 선거 직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평가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풀뿌리..

[김부겸]"국민은 우리를 '개망나니' 보듯 했다"

[김부겸]"국민은 우리를 '개망나니' 보듯 했다" [2006/06/05 시민연대]김부겸의원 선거 후감 문제는 ‘새 판짜기’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다- 5.31 지방선거 후감- 선거가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입니다.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여 뼈를 깎는 반성’ 운운하는 소리도 입에 발린 말 같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대구 경북과 지역구인 군포를 오르내리며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해 보면 안 그럴 것 같지만 이상할 정도로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또렷이 잘 보입니다. 저는 15년 전 김대중 총재 당시 민주당에 있을 때도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해 본 적이 있습..

[김대규]‘안양 토박이론’

[김대규]‘안양 토박이론’ [2006/05/26]시인 ‘안양 토박이론’ ② ‘본토박이’의 줄임말인 ‘토박이’라는 말에서는 한 곳의 땅(土)에 뿌리를 박고 살아 오는 식물의 모습이 연상된다. 같은 의미의 ‘토착(土着)’이라는 말도 그러하다. ‘붙박이’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속언도 유사한 용례이다. 토박이들에게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정서가 깊이 배어 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뿌리는 소중한 것이다. 타향에 사는 사람도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고향에 묻고 있다. 원주민과 반대되는 이주민, 또는 본향(本鄕)과 상대되는 타향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면, 토박이들이 그 대(代)가 오래 됐을수록 향토에 애착심을 지니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일 터이다. 그래서 애향심은 ..

[김대규]‘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김대규]‘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2006/05/05]시인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방안 안양시는 금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설립이 미뤄진 문화재단이 사업주체가 됐더라면 금상첨화였겠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그 시행 내용에는 여러 가지 보완점이 발견된다. 이에 재고 대상 10개 사항들의 요점만을 제안 삼아 피력해 보고자 한다. 1.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1년 이상 소재(거주)한 문화예술단체(개인)’라는 공모 신청자격은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의 본질이 안양시의 문예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인 바에, 활동기간은 아주 중요한 평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수십년간..

[조석주]군포거주 외국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석주]군포거주 외국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06/05/0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군포거주 외국인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군포지방의제21 운영위원장) 최근 하인스 워드(NFL MVP)의 방한으로 국제결혼 이주자 자녀 등 외국계 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를 말하며, 이는 다시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로 구분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교관, 주한미군과 그 가족, 외국기업 임직원, 국내기업에 고용된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생산기능직 노동자, 국제결혼 배우자, 외국인 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