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부]벽산로의 진실… 안양문화의 현실 9 [2005/10/07]안양민예총 사무국장 법도 무시된 무원칙한 강제철거 안양시는 지난 3월1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단행함으로서 노점상인들의 재판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 ‘안양시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 「계고장 효력정지」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본안소송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핵심사안인 ‘지장물철거취소청구소송’은 ‘벽산로 노점의 철거계획을 취소하라’ 것이다. 노점상인들의 주장은 이렇다. “벽산로 노점은 지난 88년부터 형성됐고 안양시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었다. 94년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노점의 가드레일과 패널지붕을 설치한 사실을 보면 안다. 노란색 선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