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군포애(愛)머니’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9월 중 제정될 ‘군포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군포 거주 고령 운전자가 경기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우편 또는 시 교통과 방문 중 선택해 추후 수령해야 한다. 사업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경기도 조례 공포일(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