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양면의 읍 승격과 동면 일부지역의 서울 편입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조선은 식민지에서 벗 어나 미군정의 잠정적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미군정기 지방제도는 식민지적 색채가 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제하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인 11월 17일에는‘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제도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시흥군과 관련된 행정구역 변화는 1949년 안양면의 읍 승격과 동면 일 부지역의 서울 편입이다. 즉 1949년 8월 13일에 대통령령 제162호로 공포되어 8월 14일에 시행된‘읍 설치에 관한 건’에 의해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59호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