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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안양 연현공원 취소 소송 3심 안양 최종 승소

안양똑딱이 2025. 6. 27. 21:40

 

 

안양시가 지난 26일 열린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상고심(3)에서 최종 승소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안양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3심에서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돼 안양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안양시는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현초·연현중 학생들을 비롯해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인근의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제일산업의 이전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지역의 김철현 도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제일산업개발의 항소심 3심이 최종적으로 안양시의 승소로 결정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과 오래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다. 연현마을의 주민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 연현공원이 최대한 빠르게 조성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