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집값이 급등한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율(LTV)은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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