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사회 25년사에서]
안양시의사회 창립당시 의료계 상황과 80년대 초반까지의 주요 사항들
전문의 자격시험이 1973년부터 의료계 주관단체인 의협으로 이관돼 실시되었다. 1951년 9월 25일 제정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1952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58년초까지 초창기 7년 동안은 전문의자격 중앙심사위원회를 두어 서류심사만으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당시 전문의심사자격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에서 만5년 이상 수련한 자'에 한하여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개원의사들의 자격취득이 어렵게 되자 의협은 '1952년 12월 25일 이전에 개원한 사람 중에서 동일과목 개원 년한을 배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는 편법을 마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55년부터 적용케 됐다.
이에 따라 1952년도에 10명, 53년도에 37명, 54년도에 79명만이 서류심사에 의해 배출되었던 전문의가 56년도에 397명, 57년에 236명, 58년에 325명 등 대량 배출되게 된다.
1959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분과학회의 지원을 받아 자격시험을 실시해온 보사당국은 64년도에 전문의 수련병원 인정제도를 채택하여 대한의학협회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수련병원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인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이 신임사업을 대한병원협회에 이관시키고 1973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업무를 대한의학협회로 이관시켜 실시했다.
1974년 11월 16일에는 1973년 이후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온 의협과 변호사협회가 공동협의회 규약을 제정해 협의체를 발족시킴으로써 양단체의 항구적인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며 해마다 개최되는 공동세미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한편 이 해에는 보건소법 개정 추진에 대한 청원서를 안양시의사회를 포함한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전 시·군의사회 이름으로 작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국회 보사분과위원회 위원, 그리고 의사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 보건소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처우개선에 미력이나마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보건소장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직회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었고 경기도와 협의 매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던 무료진료사업을 통해 24,766명을 진료하였고 22명의 중증환자를 장기간 입원치료 후 완치시켜 퇴원시키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1976년에는 당국의 보건범죄 특별단속에 따른 세부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보건소장 보조금 지원을 무기한 연기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졌다.
1976년 3월, 안양시 의사회원은 개원의 19명, 봉직의 11명으로 모두 30명이었다. 10월에는 의사회에서 불우아동 결연 성금 20,000원을 지원했으며, 12월 29일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0원을 지원했다.
무자격 간호조무원 양성화에 주력
1975년 4월부터 78년 3월까지 2대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의왕시에 개원하고 있는 조건상회원이 개원하던 당시 안양지역 인구는 5만명 내외였다. 도로도 포장된 곳이 별로 없었고 환자 1명을 진료하고 받은 돈이 500원이었는데 그 당시 군포지역 땅 1평 값이 500원이었으니 오늘의 수가 현실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 때에는 전국적으로 간호보조원 인력난으로 전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인력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는 관계요로에 '무자격자 조무원 양성대책'을 건의하고, 결국 보건사회부로부터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각 병.의원에 2년 이상 근무중인 유경험자를 도내 6개 간호양성소 등에서 일정기간(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위탁교육시켜 많은 간호조무인력을 양성 배출시킴으로써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료기관 간호인력수급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77년 3월 26일에 열린 제 31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조건상회장과 김원필, 김규환, 이상택, 엄주택 등 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당시 안양시의사회 회원은 개원의 22명, 봉직의 11명으로 모두 33명이었다. 5월 19일에는 안양시의사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수마(水魔)가 할퀸 상흔 감싸기 최일선서 앞장
1977년 7월 8일에 경기도 안양·시흥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인가가 폐허로 변하고 수백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천이 범람 시내 중앙로가 물에 잠기고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두절되고 도로가 유실된 상태에서 안양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이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의술을 펼쳐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7월 8일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미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전에 주택가를 덮쳐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당시 안양병원을 운영 중이던 이상택 원장은 "막 회의를 끝내고 퇴근하려던 오후 6시경으로 생각됩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퇴근을 망설이고 있는데 잠시후부터 호우로 인해 고립된 지역과 환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려던 직원들, 또 인근에서 개원하던 동료들과 함께 구료활동에 나서게 됐지요"라고 회상한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도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도 부족한 현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8일 저녁부터 12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재민 진료에 임한 안양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이 당시 수해현장을 돌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진료에 한창이던 흰 가운을 입은 한 의사를 기억하며 표창하기 위해 후에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7월 11일, 경기도 의사회에서 50,000원 상당의 긴급 의약품을 구입 안양시의사회를 통하여 안양시 보건소에 전달했다. 안양시의사회는 총 7백여명의 환자를 20여개 병.의원에 분산시켜 환자들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면 또한 간호사를 1일 12명씩 동원하여 안양시 보건소에 파견해 예방접종 등 수해 피해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7월 21일 집계된 진료봉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7월 16일까지 입원 및 통원 환자를 무료 진료하였다.
.엄주택(성심의원): 안양3동 1032번지 박영순(여 17세)외 53명 진료, 5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김규환(동산외과): 안양동 991-83호 한규희외 184명 진료, 3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이상택(안양병원): 호계동 11통4반 백구홍(남 30세)외 111명 진료, 57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김원필(김원필의원): 박달동 13번지 김윤희(여 63세)외 39명 진료.
.채리선(성혜의원): 안양2동 235 김석봉(남 60세)외 34명 진료, 7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7월 22일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돈 220,000원과 의사회의 50,000원을 더하여 합계 270,000원을 안양시청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였다. 모금내역으로는 정규숙(서울병원), 이상택(안양병원) 각 30,000원씩, 김규환(동산외과), 김원필(김원필의원), 엄주택(성심의원), 이상 각 20,000원씩, 채리선(성혜의원), 이병윤(이소아과), 신현일(신이비인후과), 송인호(송비뇨기과), 이동식(이안과), 추한엽(영남의원), 조건상(중앙의원), 이춘범(이호림의원), 박호근(박외과), 이해천(제일의원) 이상 각 10,000원씩이었다.
8월 11일에 안양시의사회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당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던 서정쇄신을 위한 자체 사회정화운동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하여 안양시 의사회도 사회정화운동 단합대회를 1977년 9월 6일(화)에 개최하였다.
첫 발 내디딘 의료보험
1977년 7월 1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1979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의료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된다. 또한 정부는 1977년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 국민 2백여만명의 구료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바야흐로 의료보장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보험의 시행은 의료계에 많은 과제를 떠넘기게된다.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의료보험수가의 지역별 차등제와 지정병원제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보험사무의 정부관장, 보험심의위원회와 보험심사위원회에 의료계대표 참가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의료보험 대책에 부심하게 된다. 결국 일부조항만이 관철된 채 1977년 6월 8일 제정된 진료수가 기준에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가를 청구하도록 결정지어지고 만다. 그 후 수가차등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1978년 12월 수가 재조정시에는 대도시와 기타지역(인구 50만 미만지역) 등 2등급으로 격차를 줄였으며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수가표의 일부 항목도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조정됐다.
1979년 6월 보험수가를 11.1% 상향조정하고 보험약가도 평균 17.7% 인상 조정했다. 보험진료기관 지정문제는 의료계의 건의를 외면하고 지정제를 강행하여 1977년 7월 의료보험 시행초기에는 종합병원 52, 병원 160, 의원 4,224 곳 등 총 4,436개 병.의원을 임의로 지정하여 적지 않은 반발과 불편을 주었으나 197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서는 종합병원 57, 병원 211, 의원 5,784 곳 등 총 6,052개 병.의원을 보험진료기관으로 지정, 전국 의료기관 중 26개 기관을 제외한 99%가 지정기관으로 위촉됨으로써 당초의 건의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다. 이 때에는 또한 의료보험 시행 초창기에 복잡한 기재사항 때문에 말썽이 빚어졌던 진료수가 청구서식도 다소 간소화되는 등 의료보험사업 정착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금전등록기 설치 파동
1977년 10월 중순부터 전 의료기관에 금전등록기 설치 권고가 전달되자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국세청 및 관계요로에 호소해 '간이수입계산서' 활용으로 금전등록기 설치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음해인 1978년에 접어들면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등록기 재설치를 촉구하는 경고장이 발부되면서 새로운 불씨로 남게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의료계 전체가 금전등록기 설치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국회, 보건사회부, 국세청 등을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1978년 6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산하 세무서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금전등록기 대신 '간이 수입계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1977년부터 의료계를 긴장시킨 금전등록기 설치 문제는 매듭지어졌다.
1978년 3월 김규환 회장 및 조건상, 박호근, 이상택 등 4명의 대의원이 회무를 맡았다. 이 당시 회원은 총 39명 (개원의 22명, 봉직의 16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78년 3월 25일 제 32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있었으며 이 때 전술했던 금전등록기 파동이 쟁점화되었다. 이 해 10월에는 안양시의사회 회원이 총 43명 (개원의 22명, 봉직의 20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79년 3월 30일에 열린 제 33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관 건립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9월 28일 경기도의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규환, 위원에 조건상, 채리선, 이상택, 엄주택, 정규숙, 김종임, 김원필, 신영순 회원 등이 위촉되었다.
제1대 검찰 의료 자문위원회 결성
1979년 9월 1일 수원 지방검찰청과 경기도의사회간에 검찰 의료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취지는 의료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변사자 처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의혹을 해소하고 변사자 등에 관련된 범죄가 암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수사 및 의료관계자 등의 법의학적 소양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전문의료인의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김규환, 이상택, 김종임 회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80년 3월 30일 제 34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김규환 회장과 이상택, 채리선, 신영순, 엄주택, 박호근 등 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때 본 회원수는 총 51명으로 개원의 22명, 봉직의 28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80년 당시 안양의 모든 개원의는 안양역에서 안양 1번가에 이르는 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벽산 백화점(현 2001아울렛)너머로는 없었다고 한다. 정성영(정성영비뇨기과)회원이 그 위로 진출한 첫 개원의일 것이라고 회고한다. 정성영원장의 회고에 의하면 1980년 3월, 3대회장 임기를 마친 김규환 동산병원장이 추한엽 회원에게 4대회장을 넘겼으나 몇 달만에 도저히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여 석수동 '삼성갈비'집에서 회원 10여명이 회의를 갖고 이상택 안양병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이상택 회장은 1980년 7월부터 1981년 3월까지의 잔여임기를 맡게되었다. 이후로는 다시 김규환 동산병원장이 회장을 맡아 1981년 4월부터 1992년 4월에 이동식 9대회장에게 회무를 넘길 때까지 11년간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안양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였다.
1981년의 송년회는 뉴코리아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부부동반 댄스파티로 열렸는데 무척 재미있었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적은 회원수로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흥겨운 송년회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루어져서 1983년에는 당시 통합병원 트레이닝 중이었던 임무현 선생(현재 서울에서 비뇨기과 개원 중)을 초빙하여 매우 재미있는 송년회를 가진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임선생은 뛰어난 사회솜씨로 그 당시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며 진행을 맡았다고 한다.
강숙경(姜淑卿) 회원 자살사건
1981년 1월 7일 전국적으로 사회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던 여의사 강숙경 회원이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었다.
강숙경 회원은 남편 장기홍(張基洪) 회원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18-1에서 '대양정형외과'를 개설 운영해 왔다. 사건은 1980년 10월 2일 오후 11시50분경 환자 이원섭 여인(당시 52세)이 복통으로 내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 진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고통을 염려한 강회원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병원문을 열어주었다. 내원시 심한 탈수증을 보이던 환자 이원섭 여인은 결국 내원한지 3시간여만인 3일 오전 3시 사망하고 말았다. 날이 밝자 사망자의 가족친지 등 20여명이 병원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면서 부당한 요구를 내세우는 한편 사직당국에 두 번 씩이나 고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사의 무과실로 종결처리되자 환자측은 또다시 당국에 고발, 형사사건화 하려는 등 끈질기게 진료의사를 괴롭혔다. 이런 과정에서 강숙경 회원의 남편인 장기홍 회원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여의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해왔고 환자 측에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강회원이 결국 자살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1)
강숙경 회원은 의권(醫權)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지켜온 회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 컸다. 의협신보 1974년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숙경 회원은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보건소장에 非의사 출신 약무직 등의 임용에 대해 "비의사 보건소장 기용을 저지하기 위해 병원문을 닫더라도 자신이 보건소장으로 갈 용의가 있다"며 개원의의 입장에서 의권옹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의료계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그림 1 故 강경숙 회원의 추모식 장면
있는 풍토조성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일깨웠고 의료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게 만드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시에 일체 금전적인 합의를 지양키로 하는 결의를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당시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그 해 1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한 폭력행위를 포함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지라도 합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빙자하여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 비리와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철저히 단속하여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벌칙조항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인 신분 보장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안양시의사회는 소속회원의 자살사건에 대해 사건전말에 대한 자세한 진상조사와 함께 당시 회장이던 이상택 원장과 총무이던 이창화 원장을 중심으로 유가족돕기에 나서 전국적인 온정을 유가족에게 전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KBS 인기 의학드라마 '소망' 제18화의 소재로 다뤄져 '어느 여의사'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장기홍회원은 고 강숙경 회원의 조의금 중 일부를(100만원) 경기도 의사회관 건립비로 기증하였다.
의료인 공제회 운영
강숙경 회원의 죽음은 의료계 전반에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대책을 외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료인 스스로가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추진이 부진했던 의료계 공제회 발족을 서두르게 된다.
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연히 의료분쟁건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한 불신풍조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어 의료분쟁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측의 행패가 날로 심해가고 있었으나 이러한 난동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가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을 우려한 나머지 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소극진료를 하게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4월 제 3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설립을 결의했으며 1981년 5월 27일에 개최된 의협실행이사회에서는 의사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1981년 6월 3일부로 문태준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9명의 의사회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1981년 7월 4일 의사공제회설립준비위원회는 회칙, 규약, 보상 및 심사기준 등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8월 14일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의료사고 분쟁처리 및 피해 보상을 주기능으로 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상,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을 보상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의사공제회란 명칭은 의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칭을 공제회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1981년 10월 28일 개최된 의협실행이사회에서 1981년 11월 1일자로 공제회 발족을 결의, 정식 출범한 공제회는 납부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3 구좌로 구분하고, 보상액은 500만원, 700만원, 1,500만원으로 정했는데 개원의를 당연가입으로, 기타회원은 임의가입원칙으로 가입을 추진한 결과, 총 가입수는 2,418명으로 36.7%의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이같이 제1기에 가입이 저조했던 것은 회원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시행초기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비점 등 때문에 회원들의 호응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황영희 회원 의인미전 대상수상
1981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롯데호텔 2층 로비에서 열린 제3회 의인미전에서 황영희 회원이 서양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
경기도의사회는 1979년 회관신축부지가 마련되자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0년 3월 20일 제30차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관 신축기금을 모금했다. 초창기에는 지역 이기성 때문에 다소 모금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시군의사회에서 적극 협력, 그 해 8월 3,000만원이 모금됨에 따라 '삼보건설주식회사'와 회관신축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림 1980. 9. 27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 기공식에서 회관설립 추진위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1980년 9월 27일 기공식을 가진 후 (그림2) 만 9개월만인 1981년 6월 17일 지하 144㎡(43.6평), 1층 185.40㎡(56.2평), 2층 180㎡(54.5평) 등 총 509.40㎡(154.3평)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회관 지하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1층 전체를 사무국과 수원시의사회가 입주하여 같이 사용했다. 2층은 당초 회장실 및 소회의실 겸 임원실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부족한 건축비 잔액을 기일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전세금 500만원을 건축비로 충당하였다.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을 위해 자문위원, 추진위원 및 각 시·군의사회별로 모금을 하였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이상택 추진위원이 50만원, 김규환, 김종임, 신영순, 정규숙 추진위원이 각각 30만원씩 냈고, 조광열 원장이 일반회원 자격으로 30만원, 조건상, 채리선 추진위원이 각각 20만원씩을 그리고 엄주택 추진위원이 10만원을 냈다. 또한 일반회원의 모금 실적을 보면 목표액 1,250,000원의 두배에 이르는 2,425,000원으로 경기도 시·군의사회 중 수원에 이어 두번째의 기여를 하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625,000원으로 안양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관 신축에 대단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고 강숙경 회원의 특별 성금이 큰 보탬이 되었다.
對국민 홍보활동 일익담당
의료인 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안양시의사회도 안양지역내에서 홍보책자 배포, 국민계몽용 안내문 게시 등 시민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이는 의사단체가 '의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단체'로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때 펼친 홍보활동으로 '간염퇴치 캠페인', '생명구급표 및 의료정보카드 보급', '식중독 예방캠페인', '금연캠페인', '마약 오.남용 예방캠페인' 등이 펼쳐졌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질환 퇴치를 위한 국민계몽운동을 1차 사업으로 정한 의료계는 간염퇴치사업을 먼저 전개했다. 1차적인 사업목표로 간염퇴치를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B형간염 유행지역이며 해마다 간염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효과적인 간염예방을 위한 계몽용 책자 배포와 함께, 병.의원에서의 1회용 주사기 사용 의무화 및 의료보험 수가 반영, B형간염백신의 도입 및 1세미만 유아에 대한 접종도 반드시 1회용으로 할 것을 권장토록 했다.
1983년 4월, 생명구급표의 보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81년 모 종합병원의 의사에게 환자의 앰피실린 쇼크사로 인해 민사 형사 책임을 묻게끔 되자 페니실린 쇼크 부작용에 대한 대책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이체질 환자에게 어떠한 표시를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미국 등지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생명구급표에 착안하게 되었다. 외국의 예를 거울삼아 여자에게는 목걸이 형태, 남자에게는 팔찌 형태의 생명구급표를 제작 보급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신의 병을 숨기려는 습성 때문에 주민등록증 크기의 의료정보카드와 함께 목걸이와 시계줄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물을 제작키로 하였고, 이를 각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보급키로 결정하였다. 페니실린계 약물의 과민반응체질환자는 물론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심장박동기 부착자 등 각종 질환 보유자 뿐만 아니라 콘택트 렌즈 착용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수요량이 많을 것에 대비 우선 각 만 개씩을 제작 보급하였다.
생명구급표 보급운동은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각 방송, 신문에서는 물론 의료기관에서까지 표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회원들의 협조가 미흡했고 자신의 질병을 내보이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성향 때문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이 1973년부터 의료계 주관단체인 의협으로 이관돼 실시되었다. 1951년 9월 25일 제정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따라 1952년부터 전문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58년초까지 초창기 7년 동안은 전문의자격 중앙심사위원회를 두어 서류심사만으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당시 전문의심사자격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종합병원에서 만5년 이상 수련한 자'에 한하여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개원의사들의 자격취득이 어렵게 되자 의협은 '1952년 12월 25일 이전에 개원한 사람 중에서 동일과목 개원 년한을 배수로 환산하여 인정한다'는 편법을 마련하여 당국의 승인을 받아 1955년부터 적용케 됐다.
이에 따라 1952년도에 10명, 53년도에 37명, 54년도에 79명만이 서류심사에 의해 배출되었던 전문의가 56년도에 397명, 57년에 236명, 58년에 325명 등 대량 배출되게 된다.
1959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분과학회의 지원을 받아 자격시험을 실시해온 보사당국은 64년도에 전문의 수련병원 인정제도를 채택하여 대한의학협회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수련병원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인정하도록 위임했으나 이 신임사업을 대한병원협회에 이관시키고 1973년부터 전문의 자격시험업무를 대한의학협회로 이관시켜 실시했다.
1974년 11월 16일에는 1973년 이후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온 의협과 변호사협회가 공동협의회 규약을 제정해 협의체를 발족시킴으로써 양단체의 항구적인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며 해마다 개최되는 공동세미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한편 이 해에는 보건소법 개정 추진에 대한 청원서를 안양시의사회를 포함한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전 시·군의사회 이름으로 작성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국회 보사분과위원회 위원, 그리고 의사출신 국회의원에게 전달, 보건소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처우개선에 미력이나마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보건소장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직회원들의 사기를 돋구어 주었고 경기도와 협의 매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던 무료진료사업을 통해 24,766명을 진료하였고 22명의 중증환자를 장기간 입원치료 후 완치시켜 퇴원시키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다.
1976년에는 당국의 보건범죄 특별단속에 따른 세부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 특별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보건소장 보조금 지원을 무기한 연기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졌다.
1976년 3월, 안양시 의사회원은 개원의 19명, 봉직의 11명으로 모두 30명이었다. 10월에는 의사회에서 불우아동 결연 성금 20,000원을 지원했으며, 12월 29일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0원을 지원했다.
무자격 간호조무원 양성화에 주력
1975년 4월부터 78년 3월까지 2대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의왕시에 개원하고 있는 조건상회원이 개원하던 당시 안양지역 인구는 5만명 내외였다. 도로도 포장된 곳이 별로 없었고 환자 1명을 진료하고 받은 돈이 500원이었는데 그 당시 군포지역 땅 1평 값이 500원이었으니 오늘의 수가 현실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이 때에는 전국적으로 간호보조원 인력난으로 전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인력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는 관계요로에 '무자격자 조무원 양성대책'을 건의하고, 결국 보건사회부로부터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각 병.의원에 2년 이상 근무중인 유경험자를 도내 6개 간호양성소 등에서 일정기간(학과 740시간, 실습 780시간) 위탁교육시켜 많은 간호조무인력을 양성 배출시킴으로써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의료기관 간호인력수급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1977년 3월 26일에 열린 제 31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조건상회장과 김원필, 김규환, 이상택, 엄주택 등 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당시 안양시의사회 회원은 개원의 22명, 봉직의 11명으로 모두 33명이었다. 5월 19일에는 안양시의사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수마(水魔)가 할퀸 상흔 감싸기 최일선서 앞장
1977년 7월 8일에 경기도 안양·시흥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인가가 폐허로 변하고 수백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하천이 범람 시내 중앙로가 물에 잠기고 외부로부터의 연락이 두절되고 도로가 유실된 상태에서 안양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이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의술을 펼쳐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7월 8일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미처 시민들이 대피하기도 전에 주택가를 덮쳐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당시 안양병원을 운영 중이던 이상택 원장은 "막 회의를 끝내고 퇴근하려던 오후 6시경으로 생각됩니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 퇴근을 망설이고 있는데 잠시후부터 호우로 인해 고립된 지역과 환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려던 직원들, 또 인근에서 개원하던 동료들과 함께 구료활동에 나서게 됐지요"라고 회상한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도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인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도 부족한 현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8일 저녁부터 12일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재민 진료에 임한 안양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이 당시 수해현장을 돌아보던 박정희 대통령은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진료에 한창이던 흰 가운을 입은 한 의사를 기억하며 표창하기 위해 후에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7월 11일, 경기도 의사회에서 50,000원 상당의 긴급 의약품을 구입 안양시의사회를 통하여 안양시 보건소에 전달했다. 안양시의사회는 총 7백여명의 환자를 20여개 병.의원에 분산시켜 환자들의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면 또한 간호사를 1일 12명씩 동원하여 안양시 보건소에 파견해 예방접종 등 수해 피해 사후관리에도 힘썼다.
7월 21일 집계된 진료봉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7월 16일까지 입원 및 통원 환자를 무료 진료하였다.
.엄주택(성심의원): 안양3동 1032번지 박영순(여 17세)외 53명 진료, 5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김규환(동산외과): 안양동 991-83호 한규희외 184명 진료, 3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이상택(안양병원): 호계동 11통4반 백구홍(남 30세)외 111명 진료, 57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김원필(김원필의원): 박달동 13번지 김윤희(여 63세)외 39명 진료.
.채리선(성혜의원): 안양2동 235 김석봉(남 60세)외 34명 진료, 7명 사체검안서 무료발급.
7월 22일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돈 220,000원과 의사회의 50,000원을 더하여 합계 270,000원을 안양시청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하였다. 모금내역으로는 정규숙(서울병원), 이상택(안양병원) 각 30,000원씩, 김규환(동산외과), 김원필(김원필의원), 엄주택(성심의원), 이상 각 20,000원씩, 채리선(성혜의원), 이병윤(이소아과), 신현일(신이비인후과), 송인호(송비뇨기과), 이동식(이안과), 추한엽(영남의원), 조건상(중앙의원), 이춘범(이호림의원), 박호근(박외과), 이해천(제일의원) 이상 각 10,000원씩이었다.
8월 11일에 안양시의사회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감사장이 수여되었다.
당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던 서정쇄신을 위한 자체 사회정화운동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하여 안양시 의사회도 사회정화운동 단합대회를 1977년 9월 6일(화)에 개최하였다.
첫 발 내디딘 의료보험
1977년 7월 1일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1979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의료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된다. 또한 정부는 1977년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 국민 2백여만명의 구료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바야흐로 의료보장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보험의 시행은 의료계에 많은 과제를 떠넘기게된다.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안 국회심의과정에서 의료보험수가의 지역별 차등제와 지정병원제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보험사무의 정부관장, 보험심의위원회와 보험심사위원회에 의료계대표 참가 등을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의료보험 대책에 부심하게 된다. 결국 일부조항만이 관철된 채 1977년 6월 8일 제정된 진료수가 기준에는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수가를 청구하도록 결정지어지고 만다. 그 후 수가차등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1978년 12월 수가 재조정시에는 대도시와 기타지역(인구 50만 미만지역) 등 2등급으로 격차를 줄였으며 시행 초기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수가표의 일부 항목도 의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조정됐다.
1979년 6월 보험수가를 11.1% 상향조정하고 보험약가도 평균 17.7% 인상 조정했다. 보험진료기관 지정문제는 의료계의 건의를 외면하고 지정제를 강행하여 1977년 7월 의료보험 시행초기에는 종합병원 52, 병원 160, 의원 4,224 곳 등 총 4,436개 병.의원을 임의로 지정하여 적지 않은 반발과 불편을 주었으나 1979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는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에서는 종합병원 57, 병원 211, 의원 5,784 곳 등 총 6,052개 병.의원을 보험진료기관으로 지정, 전국 의료기관 중 26개 기관을 제외한 99%가 지정기관으로 위촉됨으로써 당초의 건의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셈이 되었다. 이 때에는 또한 의료보험 시행 초창기에 복잡한 기재사항 때문에 말썽이 빚어졌던 진료수가 청구서식도 다소 간소화되는 등 의료보험사업 정착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금전등록기 설치 파동
1977년 10월 중순부터 전 의료기관에 금전등록기 설치 권고가 전달되자 의료계는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국세청 및 관계요로에 호소해 '간이수입계산서' 활용으로 금전등록기 설치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음해인 1978년에 접어들면서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금전등록기 재설치를 촉구하는 경고장이 발부되면서 새로운 불씨로 남게되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의료계 전체가 금전등록기 설치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국회, 보건사회부, 국세청 등을 직접 방문 전달함으로써 1978년 6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산하 세무서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금전등록기 대신 '간이 수입계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1977년부터 의료계를 긴장시킨 금전등록기 설치 문제는 매듭지어졌다.
1978년 3월 김규환 회장 및 조건상, 박호근, 이상택 등 4명의 대의원이 회무를 맡았다. 이 당시 회원은 총 39명 (개원의 22명, 봉직의 16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78년 3월 25일 제 32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있었으며 이 때 전술했던 금전등록기 파동이 쟁점화되었다. 이 해 10월에는 안양시의사회 회원이 총 43명 (개원의 22명, 봉직의 20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79년 3월 30일에 열린 제 33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도의사회관 건립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9월 28일 경기도의사회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김규환, 위원에 조건상, 채리선, 이상택, 엄주택, 정규숙, 김종임, 김원필, 신영순 회원 등이 위촉되었다.
제1대 검찰 의료 자문위원회 결성
1979년 9월 1일 수원 지방검찰청과 경기도의사회간에 검찰 의료자문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취지는 의료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변사자 처리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사건 관계인의 불편과 의혹을 해소하고 변사자 등에 관련된 범죄가 암장되는 것을 방지하며 수사 및 의료관계자 등의 법의학적 소양을 증진함으로써 검찰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전문의료인의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김규환, 이상택, 김종임 회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80년 3월 30일 제 34차 경기도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김규환 회장과 이상택, 채리선, 신영순, 엄주택, 박호근 등 6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이 때 본 회원수는 총 51명으로 개원의 22명, 봉직의 28명, 면제회원 1명이었다.
1980년 당시 안양의 모든 개원의는 안양역에서 안양 1번가에 이르는 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벽산 백화점(현 2001아울렛)너머로는 없었다고 한다. 정성영(정성영비뇨기과)회원이 그 위로 진출한 첫 개원의일 것이라고 회고한다. 정성영원장의 회고에 의하면 1980년 3월, 3대회장 임기를 마친 김규환 동산병원장이 추한엽 회원에게 4대회장을 넘겼으나 몇 달만에 도저히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여 석수동 '삼성갈비'집에서 회원 10여명이 회의를 갖고 이상택 안양병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한다. 이상택 회장은 1980년 7월부터 1981년 3월까지의 잔여임기를 맡게되었다. 이후로는 다시 김규환 동산병원장이 회장을 맡아 1981년 4월부터 1992년 4월에 이동식 9대회장에게 회무를 넘길 때까지 11년간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안양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였다.
1981년의 송년회는 뉴코리아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부부동반 댄스파티로 열렸는데 무척 재미있었다고 한다. 당시만해도 적은 회원수로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흥겨운 송년회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이루어져서 1983년에는 당시 통합병원 트레이닝 중이었던 임무현 선생(현재 서울에서 비뇨기과 개원 중)을 초빙하여 매우 재미있는 송년회를 가진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임선생은 뛰어난 사회솜씨로 그 당시 여기저기에 불려다니며 진행을 맡았다고 한다.
강숙경(姜淑卿) 회원 자살사건
1981년 1월 7일 전국적으로 사회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던 여의사 강숙경 회원이 끝내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건이었다.
강숙경 회원은 남편 장기홍(張基洪) 회원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2동 18-1에서 '대양정형외과'를 개설 운영해 왔다. 사건은 1980년 10월 2일 오후 11시50분경 환자 이원섭 여인(당시 52세)이 복통으로 내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 진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의 고통을 염려한 강회원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병원문을 열어주었다. 내원시 심한 탈수증을 보이던 환자 이원섭 여인은 결국 내원한지 3시간여만인 3일 오전 3시 사망하고 말았다. 날이 밝자 사망자의 가족친지 등 20여명이 병원으로 몰려와 난동을 부리면서 부당한 요구를 내세우는 한편 사직당국에 두 번 씩이나 고발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사의 무과실로 종결처리되자 환자측은 또다시 당국에 고발, 형사사건화 하려는 등 끈질기게 진료의사를 괴롭혔다. 이런 과정에서 강숙경 회원의 남편인 장기홍 회원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여의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을 당해왔고 환자 측에서 수시로 전화를 통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이기지 못한 강회원이 결국 자살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1)
강숙경 회원은 의권(醫權)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지켜온 회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 컸다. 의협신보 1974년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숙경 회원은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보건소장에 非의사 출신 약무직 등의 임용에 대해 "비의사 보건소장 기용을 저지하기 위해 병원문을 닫더라도 자신이 보건소장으로 갈 용의가 있다"며 개원의의 입장에서 의권옹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전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일으켜 의료계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그림 1 故 강경숙 회원의 추모식 장면
있는 풍토조성의 필요성이 절박함을 일깨웠고 의료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게 만드는 한편 의료분쟁 발생시에 일체 금전적인 합의를 지양키로 하는 결의를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당시 서정화 내무부장관은 그 해 1월 14일 이 사건과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밝히고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한 폭력행위를 포함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지라도 합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빙자하여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 비리와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철저히 단속하여 구속 수사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벌칙조항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의료인 신분 보장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안양시의사회는 소속회원의 자살사건에 대해 사건전말에 대한 자세한 진상조사와 함께 당시 회장이던 이상택 원장과 총무이던 이창화 원장을 중심으로 유가족돕기에 나서 전국적인 온정을 유가족에게 전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KBS 인기 의학드라마 '소망' 제18화의 소재로 다뤄져 '어느 여의사'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장기홍회원은 고 강숙경 회원의 조의금 중 일부를(100만원) 경기도 의사회관 건립비로 기증하였다.
의료인 공제회 운영
강숙경 회원의 죽음은 의료계 전반에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대책을 외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적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료인 스스로가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추진이 부진했던 의료계 공제회 발족을 서두르게 된다.
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연히 의료분쟁건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 사회적으로 팽배한 불신풍조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도 심화되어 의료분쟁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측의 행패가 날로 심해가고 있었으나 이러한 난동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진료가 크게 위축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분쟁을 우려한 나머지 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거나 소극진료를 하게됨으로써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1981년 4월 제 33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공제회 설립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설립을 결의했으며 1981년 5월 27일에 개최된 의협실행이사회에서는 의사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1981년 6월 3일부로 문태준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29명의 의사회공제회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1981년 7월 4일 의사공제회설립준비위원회는 회칙, 규약, 보상 및 심사기준 등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심의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8월 14일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후 의료사고 분쟁처리 및 피해 보상을 주기능으로 하는 공제사업의 성격상,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을 보상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의사공제회란 명칭은 의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명칭을 공제회로 하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1981년 10월 28일 개최된 의협실행이사회에서 1981년 11월 1일자로 공제회 발족을 결의, 정식 출범한 공제회는 납부금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 3 구좌로 구분하고, 보상액은 500만원, 700만원, 1,500만원으로 정했는데 개원의를 당연가입으로, 기타회원은 임의가입원칙으로 가입을 추진한 결과, 총 가입수는 2,418명으로 36.7%의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냈다. 이같이 제1기에 가입이 저조했던 것은 회원들의 인식부족 그리고 시행초기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비점 등 때문에 회원들의 호응이 적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황영희 회원 의인미전 대상수상
1981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롯데호텔 2층 로비에서 열린 제3회 의인미전에서 황영희 회원이 서양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
경기도의사회는 1979년 회관신축부지가 마련되자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80년 3월 20일 제30차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관 신축기금을 모금했다. 초창기에는 지역 이기성 때문에 다소 모금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각 시군의사회에서 적극 협력, 그 해 8월 3,000만원이 모금됨에 따라 '삼보건설주식회사'와 회관신축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림 1980. 9. 27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 기공식에서 회관설립 추진위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1980년 9월 27일 기공식을 가진 후 (그림2) 만 9개월만인 1981년 6월 17일 지하 144㎡(43.6평), 1층 185.40㎡(56.2평), 2층 180㎡(54.5평) 등 총 509.40㎡(154.3평)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신축회관 지하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1층 전체를 사무국과 수원시의사회가 입주하여 같이 사용했다. 2층은 당초 회장실 및 소회의실 겸 임원실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부족한 건축비 잔액을 기일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전세금 500만원을 건축비로 충당하였다.
경기도 의사회관 신축을 위해 자문위원, 추진위원 및 각 시·군의사회별로 모금을 하였다. 안양시의사회에서는 이상택 추진위원이 50만원, 김규환, 김종임, 신영순, 정규숙 추진위원이 각각 30만원씩 냈고, 조광열 원장이 일반회원 자격으로 30만원, 조건상, 채리선 추진위원이 각각 20만원씩을 그리고 엄주택 추진위원이 10만원을 냈다. 또한 일반회원의 모금 실적을 보면 목표액 1,250,000원의 두배에 이르는 2,425,000원으로 경기도 시·군의사회 중 수원에 이어 두번째의 기여를 하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4,625,000원으로 안양시의사회가 경기도의사회관 신축에 대단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고 강숙경 회원의 특별 성금이 큰 보탬이 되었다.
對국민 홍보활동 일익담당
의료인 단체의 중앙회인 의협의 대국민 홍보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안양시의사회도 안양지역내에서 홍보책자 배포, 국민계몽용 안내문 게시 등 시민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이는 의사단체가 '의사만을 위한 단체'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단체'로 뿌리내리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 때 펼친 홍보활동으로 '간염퇴치 캠페인', '생명구급표 및 의료정보카드 보급', '식중독 예방캠페인', '금연캠페인', '마약 오.남용 예방캠페인' 등이 펼쳐졌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질환 퇴치를 위한 국민계몽운동을 1차 사업으로 정한 의료계는 간염퇴치사업을 먼저 전개했다. 1차적인 사업목표로 간염퇴치를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B형간염 유행지역이며 해마다 간염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효과적인 간염예방을 위한 계몽용 책자 배포와 함께, 병.의원에서의 1회용 주사기 사용 의무화 및 의료보험 수가 반영, B형간염백신의 도입 및 1세미만 유아에 대한 접종도 반드시 1회용으로 할 것을 권장토록 했다.
1983년 4월, 생명구급표의 보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1981년 모 종합병원의 의사에게 환자의 앰피실린 쇼크사로 인해 민사 형사 책임을 묻게끔 되자 페니실린 쇼크 부작용에 대한 대책검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이체질 환자에게 어떠한 표시를 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미국 등지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생명구급표에 착안하게 되었다. 외국의 예를 거울삼아 여자에게는 목걸이 형태, 남자에게는 팔찌 형태의 생명구급표를 제작 보급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신의 병을 숨기려는 습성 때문에 주민등록증 크기의 의료정보카드와 함께 목걸이와 시계줄에 부착할 수 있는 표시물을 제작키로 하였고, 이를 각 의료기관을 통해서 의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보급키로 결정하였다. 페니실린계 약물의 과민반응체질환자는 물론 당뇨병환자, 고혈압환자,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심장박동기 부착자 등 각종 질환 보유자 뿐만 아니라 콘택트 렌즈 착용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수요량이 많을 것에 대비 우선 각 만 개씩을 제작 보급하였다.
생명구급표 보급운동은 세간에 알려지면서 큰 호응을 받았다. 각 방송, 신문에서는 물론 의료기관에서까지 표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회원들의 협조가 미흡했고 자신의 질병을 내보이지 않으려는 국민들의 성향 때문에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2003-07-24 0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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