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부적정 행정을 통해 민간위탁 용역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익용 산지 전용 협의, 방범용CCTV 구축사업 설계변경,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공무원 복리후생 관련 에산 편성 및 집행, 장기근속 공무원 등의 국외여행 경비 집행 등 부정적 행정으로 주의를, 위법건축물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 법렵 위반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적 행정으로 시정(기타) 조치를,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운영으로 해체 통보를 받는 등 행정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는 시가 지원하는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APAP)’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만을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총 67억8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출연해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4년에도 APAP에 참여한 작가 9명에게 작가료·작품 제작비 4천99만 원을 과다 지급햇으며 당시 예술감독에게 계약에도 없는 원룸 임대료 등 거주비 664만 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안양시는 2015년 2월 경쟁입찰이 2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 시 적용됐던 조건을 바꿔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이 사업의 당초 낙찰 하한율은 87.745%였지만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92.69%로 올라가면서 예정가격 대비 89.215%를 투찰한 업체가 아닌 93.176%를 투찰한 업체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
감사결과 보기 http://www.bai.go.kr/bai/groupreport/auditSearch.do?mdex=bai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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