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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안양시, 공무원 음주운전 행정통신망에 공개

안양똑딱이 2016. 11. 23. 00:46

 

안양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내부 행정통신망인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시는 음주운전자의 성명(익명)과 부서명,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일시·장소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30일 이상 공개할 방침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5급(사무관) 이상은 대기발령, 6급(주사) 팀장은 보직박탈, 6급 이하는 전보 등 인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봉사활동(16∼24시간) 실시, 알코올 전문 상담프로그램 3시간 이수, 2년 동안 해외연수(여행) 제한, 복지포인트 50만원 감액 등의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자의 경우 부서 회식 등과 연관 있으면 상급자도 문책하고, 부서평가에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부서원의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한하는 등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 공개를 놓고 일부에선 익명으로 한 공개라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목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음주운전, 성희롱, 성폭력,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5대 비위 근절을 위해 '제로카운터'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청 A주무관이 지난 7월 음주운전(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53% 로 면허정지)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난 8월 22일 안양시의 제로카운터가 229일만에 멈췄다. 이후에도 음주운전 3건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