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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주민자치위원 위촉 보류지시는 주민자치 자율권 침해처사다

안양똑딱이 2016. 7. 24. 16:49
[이재선]주민자치위원 위촉 보류지시는 주민자치 자율권 침해처사다

[2011/01/21안양시의원]176회 임시회(5분발언)-2011.01.20


 

이재선 의원 주민자치위원 위촉 보류지시는 주민자치 자율권 침해처사...

안양시의회 이재선의원(한)이 20일 오후2시 제176회 안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에서 31개동에 공문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보류를 지시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임기가 도래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현행 조례에 맞춰 위촉되어야 하고 3월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면 되는 것이다며 입법예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개정예정조례를 소급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에앞서 안양시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 31개동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구심점이 되어야할 자치위원들의 활동이 미흡하고 위원 위촉과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며 2011년1월-3월에 임기가 도래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 보류를 시달한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입법예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개정조례안에 짜 맞추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결원을 양산시키며 위촉을 보류시키는등 주민자치 자율권에 제동을 거는 것은 그 무엇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이재선 의원이 말한 5분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여러분, 안양2동 박달 1,2동 출신 이재선 의원입니다 .

2011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20여일이 경과 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62만 안양시민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들만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동별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보류에 대하여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자 공문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과 관련하여 2011년1월부터 2011년 3월기간중 임기가 도래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위촉을 보류할것을 31개 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안양시에도 31개동에 31개 주민자치위원회 890여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안양시에서 31개 동에 시달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제고및 역량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한지 10년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주민자치센터의 구심점이 되어야할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역할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대한 지속적 민원으로 인하여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임기가 만료 되는 자치위원에 대하여 위촉을 보류하도록 각동에 지시하였습니다.

안양시가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을 2011년 3월로 예정하고 앞으로 개정될 조례에 맞추기 위하여 임기가 도래되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을 보류하도록 지시한것은 무엇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명시하는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 위촉을 하거나 그러하지 못할경우엔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찾아 위촉하여 공백을 없애야 하고 3월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 될텐데도 불구하고 개정예정인 조례를 소급적용, 현행 조례에도 맞지않는 결원으로 비워놓도록 보류를 지시하여 행정을 중단 시킨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한 처사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도 아니고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아니며 3월에 준비예정이라고 하는 조례가 의회에서 원안가결될지 부결될지 또한 미지수임에도 불구하고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할 주민자치위원의 위,해촉에 있어 아직 입법예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조례에 짜 맞추기 위해 위원의 결원을 양산시키며 위촉을 보류시키는등 제동을 거는것은 그 무엇으로 납득할수않는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행 조례에 따라 임기가 도래하는 자치위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재 위촉 또는 공개모집하여 결원이 없도록 하고 3월 조례안이 개정되어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후 조례가 공표되고 나면 그 때 임기가 도래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 맞춰 주민차치위원을 위촉함으로 공정한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자치 자율권을 보장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01-19 01: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