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보호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경찰청, 국민안전처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유시티(U-City)센터와 112·119센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간 연계사업이 안양과 오산시 등에서 비롯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안양시, 오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SK텔레콤(주) 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아동·여성·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범죄·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비쿼터스 도시(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유시티 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사진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현장상황 파악 후 경찰·소방기관에게 이를 알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에도 아동, 여성, 치매환자, 독거인 등의 위급상황 대처를 위해 민간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시 비전문가인 보호자(부모)가 대응하게 되어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업무 협약(MOU) 체결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유시티(U-City)센터가 통신사에서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전문적으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시티(U-City)센터-통신사 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위치추적 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로 교육부에서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 U-안심 알리미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노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배회감지기 보급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이번 협약 사업으로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독거인, 도서 벽지의 학교·우체국·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여성근무자와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관련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앞으로 이 서비스의 수혜대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해당 서비스 가입 시 위치정보, 사진, 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올해 중 세종시, 안양시, 오산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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