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시민신문-안양시장 소송취하의 의미 [2005/11/09 안양시민신문 회장] 시민신문-안양시장 법정사태 지난 6개월 여, 지역사회 최대의 관심사였던 신중대 안양시장과 안양시민신문 간의 소송사건이 쌍방의 취하로 일단락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지역언론 간의 법정사태는 전국 초유의 일이라서, 안양지역뿐만이 아니라 여타 지역의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던 터에, 좀 늦은 감은 있어도 ‘취하’하기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배려한 대승적 차원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나 ‘언론’은 각기의 고유기능과 사명에 의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긴장구조로 연계된다. 그 가운데서도 언론은 ‘비판’이라는 본질적인 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