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들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