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성실근면한 자세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전국에선 처음으로‘안양시 청년상 조례’(이하 청년상)를 제정 공포했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또 청년기업가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연이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안양시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7월 중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