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옥외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56.3%에 해당하는 5만4천414건이 불법인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DB구축은 광고물 간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비로 난립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관내 총 옥외광고물은 9만6698건으로, 이중 적법하게 신고 된 광고물이 4만2284건이고,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2만1994건으로 파악됐으며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광고물은 3만2420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중 규격과 개수 등 법적 허가요건을 갖춘 2만1천994건(22.7%)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규정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