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2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50원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8,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60,100원)보다 22만 9천90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