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오는 16일부터 시민 신고를 근거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운영하며, 행정안전부가 주요 불법 주․정차 사례 근절을 위해 지정한 4대 금지구역은 물론이고 지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가 신고 대상이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할 직․간접 피해가 무척 큰 장소들이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사례를 발견해 신고하려는 시민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해당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동일 위치 사진, 4대 불법 주․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