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양평·가평·연천·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다. 단,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급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제작 차량은 상한액이 있어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이면서 6000cc 이하인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이면서 6000cc 초과 차량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