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대샵청과가 안양시의 법인지정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도매시장 법인인 대샵청과가 시를 상대로 낸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대샵청과는 올해 초 경영진 교체 이후 2억6000여 만원의 미결제 대금 지급과 운영자금 8억3500만원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노력하고 있고 지난 7월31일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해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겠다며 수원지법에 시의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했다. 특히 법인은 앞서 확보된 운영자금과 법인대표의 사제출연 23억원 등 총 30억5000만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며,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