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28일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여야가 오는 5일 선거법 개정안만 처리하기 위해 (원 포인트)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선거구가 갑·을로 분구된 군포시 도의원 정족수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린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원의 경우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증원됐고 남양주와 평택, 김포는 1명씩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