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부]벽산로의 진실… 안양문화의 현실 9
[2005/10/07]안양민예총 사무국장
[2005/10/07]안양민예총 사무국장
법도 무시된 무원칙한 강제철거
안양시는 지난 3월1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단행함으로서 노점상인들의 재판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 ‘안양시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 「계고장 효력정지」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본안소송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핵심사안인 ‘지장물철거취소청구소송’은 ‘벽산로 노점의 철거계획을 취소하라’ 것이다.
노점상인들의 주장은 이렇다. “벽산로 노점은 지난 88년부터 형성됐고 안양시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었다. 94년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노점의 가드레일과 패널지붕을 설치한 사실을 보면 안다. 노란색 선을 그어서 점포의 경계를 정하고 명단을 작성해 실질적인 관리와 보호를 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시장이 ‘흉물’이라고 지목한 순간부터 불법이라니 억울하다. 우리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시민들의 뜻이라면 이전하겠다. 다만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시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은 강제철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투적인 주장을 하고 다녔다 한다. “벽산로 노점상인들 대부분은 기업형이다. 집이 두 채인 사람도 있고, 종업원을 몇 명씩 거느린 사람, 중형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극심한 경제침체기에 민심을 이간질 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
안양시는 강제철거 직후 ‘합법적인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노점상을 철거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운동 진영의 항의가 거세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여론이 불리해지자 긴급 처방을 내놓는다.
‘점포당 500만원씩 보상’이라는 달콤한 카드였다. 노점영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한’ 상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다. 1개월 넘게 계속되던 노점상인들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뻔한 속셈이었다. 결국 후미진 뒷골목에 남아있는 19명의 생계형 노점상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 노점상인들이 가난하면 무죄이고 부유하면 유죄인가? 벽산로 노점들이 불법이면 안양시가 제공한 장소에서의 노점행위는 합법인가?
안양시는 지난 3월17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단행함으로서 노점상인들의 재판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고 말았다. 이 부분에서 ‘안양시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 「계고장 효력정지」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본안소송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핵심사안인 ‘지장물철거취소청구소송’은 ‘벽산로 노점의 철거계획을 취소하라’ 것이다.
노점상인들의 주장은 이렇다. “벽산로 노점은 지난 88년부터 형성됐고 안양시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었다. 94년에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들여서 노점의 가드레일과 패널지붕을 설치한 사실을 보면 안다. 노란색 선을 그어서 점포의 경계를 정하고 명단을 작성해 실질적인 관리와 보호를 해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양시장이 ‘흉물’이라고 지목한 순간부터 불법이라니 억울하다. 우리도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시민들의 뜻이라면 이전하겠다. 다만 준비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시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은 강제철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투적인 주장을 하고 다녔다 한다. “벽산로 노점상인들 대부분은 기업형이다. 집이 두 채인 사람도 있고, 종업원을 몇 명씩 거느린 사람, 중형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극심한 경제침체기에 민심을 이간질 시키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
안양시는 강제철거 직후 ‘합법적인 행정대집행으로 불법노점상을 철거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운동 진영의 항의가 거세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여론이 불리해지자 긴급 처방을 내놓는다.
‘점포당 500만원씩 보상’이라는 달콤한 카드였다. 노점영업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만한’ 상인들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다. 1개월 넘게 계속되던 노점상인들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뻔한 속셈이었다. 결국 후미진 뒷골목에 남아있는 19명의 생계형 노점상인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 노점상인들이 가난하면 무죄이고 부유하면 유죄인가? 벽산로 노점들이 불법이면 안양시가 제공한 장소에서의 노점행위는 합법인가?
2005-10-08 1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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