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머신/옛사진읽기

[20221012]서이면사무소의 원형 1990년대 한옥갈비집 안양옥

안양똑딱이 2022. 10. 12. 18:17

2022.10.12/ #도시기록 #옛사진 #안양옥 #현사이면사무소 #안양1동/ 옛 서이면사무소 모습이 담겨있는 갈비집 안양옥 사진이다. 안양시의사회 40년사 자료집에 게제된 것으로 안양옥이 복원공사를 이유로 해체되기전 옛 서이면사무소 건물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있다. 주변 건물 간판과 건물앞 자동차 모델 등 페친들이 주신 정보를 참고해볼때 1990년대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안양시 문화 관련 부서를 통해 서이면사무소 복원공사 시점 이전의 옛 안양옥 건물 사진을 요청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통보만 받아왔기에 이 사진은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수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면 조선기와가 지붕에 얌전하게 가즈런히 앉아있는 모양새와 곡선의 처마선이 예쁜것이 안양시가 이후 매입하여 복원한 현재의 새 건물과는 모양새도 달라 원형이 훼손된듯 하여 안타깝다. 안양옥 건물을 매입해 전면 해체 복원 보다는 원형 그대로 두었더라면 문화적 가치도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3월 과천군 서이면의 면사무소로 현 호계도서관 인근 방죽말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서이면이 속하였던 과천군은 1914년 4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이면 역시 시흥군 관할이 되었다. 1917년 상서면과 하서면을 합하여 서이면으로 통합하면서 1917년 1월17일 지금의 자리인 안양1동으로 옮겨오게 된다.
 
과거 서이면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안양읍 부읍장까지 지낸 김 형욱옹의 구술에 의하면 이 건물은 당초 현 호계도서관 인근 방죽말 위에 하서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서이면사무소로 간판을 바꿔단 1917년에 현재의 자리로 뜯어서 옮긴 것으로 당시 귀인동 이종문 씨 집의 행랑채를 헐어 건물의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면사무소의 이전은 서이면의 중심지가 호계리에서 안양리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1905년의 안양역사 개설로 인하여 인구와 물자이동의 중심축이 안양리로 이동하였고 을축년대홍수 당시 하천 범람에 따라 호계장이 안양장으로 합쳐지는 등의 사회적 변화 때문이다. 이 곳은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계속 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49년 8월 15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안양 1동 사무소 옆 LG 패션 건물 자리에 안양읍 청사가 신축되자 평북 정주에서 의원을 하다 월남한 의사 이영래 씨에게 팔렸다.
 
당시 병원 개업할 곳을 찾던 이씨는 60만원에 입찰공고가 나 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7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삼성의원건물(안채)로 83년까지 사용된다.
 
안양시의사회 자료집등 다수 자료에 옛 서이면사무소가 삼성병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엣 어르신들 말을 종합해 보면 병원은 서이면사무소옆 3층 건믈을, 서이면사무소 한옥은 안채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아마 처음에는 서이면사무소를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옆에 3층 건물을 짓고 병원과 안채를 구분한것으로 추정된다.
 
이영래 원장은 은퇴하면서 안성 출신의 안아무개씨에게 매각했으며 이후 갈비집 ‘안양옥(安養屋)’으로 변신하게 된다. 정리하면 1895년부터 1914년까지 19년 동안은 하서면사무소로, 1914년부터 1941년까지 27년간은 서이면사무소로, 1941년부터 1949년까지는 안양면사무소로 모두 54년간을 면사무소로서의 행정사무를 수행한 건물이 바로 안양옥인 것이다.
 
안양학연구소 문원식 교수는 서이면사무소 관련 글에서 서이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던 원로들과의 면담과정과 건축전문가들의 확인과정에서도 건물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았고, 보존상태도 좋다는 것이 밝혀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논한바있다.
 
그런데 안양시는 서이면사무소와 주변을 공원화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당시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쳐 안양옥을 매입했으며 이후에는 원형을 보존해야할 건물을 해체한후 새건물을 만든것은 오히려 문화유산의 훼손이 아닐까 싶다.
 
한편 현재의 건물은 안양시가 2000년 9월 건물과 터를 24억원에 매입해 서이면사무소 복원사업을 통해 5억2천만원을 돌여 새롭게 지어진 건축물로 부지면적 137평에 본채 31평의 정면 6칸, 측면 2칸의 소로집 "ㄱ"자 건물로 지난 2000년 12월 경기도 지정문화재 100호로 고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