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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신문] 1964년 지축을 흔든 모락산 탄약분해소 폭발사고

안양똑딱이 2022. 2. 25. 15:27

안양의 지축을 뒤흔든 폭발사고 세건이 있다. 그중 옛 신문에서 찾아낸 기록은 1964년 3월 5일 오후 3시경 모락산 자락 안양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안양탄약분해소 폭발사건으로 당시 중앙일간지 신문 1면 톱에 실렸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첫번째는 일제시대 말기인 1941년 천혜의 요새인 박달동 수리산 깊은 골짜기에 일제가 육군성 소속 탄약 저장시설(일명 군용지)을 설치하면서 안양과 폭발물과의 인연은 시작됐다.
일제의 패망으로 탄약저장 시설과 탄약을 인수한 미군은 일본군 탄약을 안산 넘어가는 본드레미 고개 아래 굴을 파서 그 안에서 폭발시켜 폐기처리했다.
당시의 목격자 중의 한 분인 고 변원신씨는 주민대피령이 내린 가운데 지축을 울리는 폭발소리에 안양 도심의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떨어졌고, 파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안양3동 양짓말까지 날아왔다고 증언한바 있다.
두번째 폭발사고는 1·4후퇴중인 1951년 초 대량의 폭발물을 수송하던 탄약열차가 안양역 정차 중에 폭발한 사건이다.
폭격을 맞아서 폭발했다고 하기도 하고, 사고로 폭발했다고도 하는 이 폭발사고는 이리역 폭발사고를 능가는 규모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폭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바람에 안양의 구도심이 몽땅 타버렸다고 당시의 목격자인 이상윤, 변원신씨는 증언했다.
세번째 폭발사고는 1964년 3월5일 오후 3시 경 모락산 자락 안양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안양탄약분해소 폭발사건을 들 수 있다.
3명이 죽고 109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된 이 사고를 당시의 신문들이 ‘땅꺼진 대폭음 비극의 4시간’, ‘모락산 일대에 덮친 초연의 참극’, ‘폭음 4킬로 밖까지’, ‘산산조각 초연에 비극을 묻고’, ‘재소자 한때 철창잡고 아우성’, ‘교도소, 흥안교 어린이도 큰 피해’ 등의 크고 작은 머릿기사로 보도한 것을 통해 사고의 규모와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안양 탄약분해공장폭발. 어제하오 안양부근.
조선일보 | 1964.03.06 기사 (뉴스)
세명 죽고 중경상자119명... 염소산에 볼붙어 수라장화)
폭풍) 4킬로밖까지 교도소·흥안교 어린이도 큰 피해
事故 안양사고현장에서 본사특파원 정광현. 장광대 황승일 이준우 모덕선) (김용 기발)1 5日下午(일하모)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오전리에 있는 한국탄약공업사 공장에서 분말로된 화약을 염소산으로 분해 작업하다가 부주의로 인화된 바람에 저장고가 폭발 일대굉음과 함께 현장의 공장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화하여 3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중에는 약 오백미터 떨어진 안양교도소의 수감자와 간수 등 10여명이 날아온 고철의 파편에 엄어맞아 중경상을 입은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조포나루터에서 언니들을 잃어버린 비극의 흥안국민교 아동)를 11명이 끼어있었다.
이날의 폭발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약 2킬로 떨어진 국도와 도로를 달리던 지車內 열차내)의 乘客中(승객중 19명이 나중상자를 내게했으며 약 4킬로 떨어진 안양읍내에까지 피해를 미치게한 광역의 일대참사였던 것이다.
불발탄의 포탄, 조명 등을 분해한 화약성 분말 약 80톤 가량을 저장한 저장고가 폭발한 폭음은 안양 일대를 진동케했으며 부근 민가와 안양교도소는 청천의 벽력을 당한셈이다.
특히 파편에 다친 재감자들은 철책을 흔들며 사람살리라는 비명을 올리는 등 한때 수라장을 이루었었다. 사고는 이것으로 그치지않고 제 저장고가 또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현장 주변의 교통을 차단하고 소방 경찰조차 접근을 하지 못하였는데 안양 부근의 주민들은 등에 화약고를 짊어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지금까지 그공장)이 화약고인줄은 모르고 살아왔다.

3명 사망-150여명 부상) 안양 탄약분해공장 폭발
경향신문 | 1964.03.06 기사 (뉴스)
반경 2킬로에 被害(폭풍피해)
[軍浦군포)에서 본사 손주환.박창희 기자. 김영규) 찬局長(안양지국장발)]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모전리 66 몰압산(沒座山) 기슭의 건평 3만평인 한국탄약분해 공사(사장(허벽/ 서울 상도동 388의 3)의 공사장에서 1톤급 이상의 대형 폭탄을 비롯한 수십개의 폭팔물이 터져 인부 3명이 즉사하고 인근 안양교도소」 재소자및 주민 1백5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폭발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하오 3시 28분 동공사장의 20여개 대형 폭탄이 터지면서 큰폭음과 함께 높이 약 500 미터의 블기둥이 하늘에 치솟았고 현장에서 5백미터」 떨어진 안양교도소, OOO 103명이 깨지는 유리창에 맞아 중경상을 입었으며 1킬로」 떨어진 흥안국민학교 어린이 17명과 교사 6명도 심한 유리의 파편상을 입었 다.
이 폭발사고로 이날 하오 6시까지 4시간동안 계속 불길이 치솟았다.
사고지점을 중심한 반경 2킬로안의 유리창문은 대개 부서졌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이 폭탄의 분해에 필요한 염산가리와 니트로글리세린에 인화된 불이 폭탄에서 가려낸 화약에 번져 터진것으로 보고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공사장은 63년 7월 24일 시설의 미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홀들어 계속 폭탄 분해작업을 해온것이 밝혀졌다.
관할 경찰은 영업정지중의 업체가 위험한 폭발물 분해작업을 계속해온것을 단속하지 않았던것이 판명됐다.
경찰은 6일 상오 현장감독 吳永根(오영근.37.시흥군의왕면) 한국탄약분해공사 사장(허벽.39·서울상도동 388의 3)씨등 2명을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입건했다.
이 공사장에서는 지난 61년 가을에도 같은 폭발물 사고가나 3명이 죽은일이 있다.
불길과 폭음속에 공사장의 두 경비소와 오 감독이 살던 두간방집과 시설 모두를 흔적도 없이 폭파시켰다. 폭사된 사람의 살점과 두개골이 현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폭파된 두곳에는 깊이 5미터」 직경 10미터의 웅덩이가 났다.
경찰이 사고직후 현장에 달려 왔으나 동원된 3대의 소방차는 연쇄 폭발때문에 제 구실을 할수없었다.

安義(안양)悲劇(비극) 豫告(예고했었다.

조선일보 | 1964.03.07 기사(뉴스)

안양의 비극 예고했었다.

교도소서 이미 철거 요청 "위험하니 없애주시오"

(내부) 당국)(대상밖이라고 통고) 백미나떨어져 검찰서도 이를 중대시

 

검찰서 2명 입건 검찰은 안양 폭발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수사에 착수했는데 안양교도소측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약 500미터 거리에 자리잡고있는 문제의 한국탄약분해공업사(韓國藥分工業社) 공장이 위험스러우니 철거하게 해달라고 내부부측에 요청했었으나 내부부측은 보안

(보안 거리밖에 있으니 철거 대상이 될수 없다고 회보해 왔다는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총포화약류 단속법규상의 보안거리는 440미터로 되어있으나 안양교도소와 동공장의 거리는 500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철거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험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 소재는 밝혀져야하는데 폭발물을 다루는 시절 부단히 감시해야할 보안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소리가 이번 사고로 더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사고가 일어났던 한국탄약분해공업사에 대해 경찰이나 안양교도소 당국에서 수차에 걸친 철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를 중대시하고 그 이면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한 현지 안양서장과 경기도경보안과장을 우선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합 방침을 세웠으며 한국탄약분해공업사 사장 허벽씨와 현장책임자 오영근씨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6일 사고현장을 검증한 장치민 검사는 사고원인에 대해 시 설불비와 기술자문제 등을 들었고 부부는 동공장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일이 없다는것도 캐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