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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안양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 해제

안양똑딱이 2020. 6. 9. 17:00

 

안양의 대표적 유흥업소 지역인 안양6동 밧데리골목에 지난 8일 밤 다시 불이 켜져 한동안 컴컴했던 유흥가를 LED조명으로 번쩍이고 있다. 
안양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차원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00여곳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유흥협회 안양시지부 관계자 100여명은 지난 5월 29일 안양시청 앞 잔디밭에서 업종차별 철폐 및 세금·임대료 감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유흥업자들은 정부의 유흥업소 대상 집합금지 명령을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업소 규모 및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영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안양 관내에는 900여개의 유흥업소가 위치해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계속 이어지는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 규제로 업소 종사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몇 개월째 영업을 거의 못 하면서 직원들 월급과 임대료는 물론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안양시의 이번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는 생활속 거리두기와 방역체계가 완비된 상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가동하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밀집도에 따라 한명 당 활동반경을 1㎡ 또는 4㎡로 제한하고 테이블 간격을 1m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발열체크와 손 세정제 비치, 1일 2회 환기와 소독은 물론,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이 조건이다.

업소를 찾는 이용자들 역시 불필요한 룸 및 테이블간 이동이 금지된다. 시설 내 이용자들 간에 거리도 1m ∼ 2m 정도 떼어둘 것이 요구되는 등 바이러스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업주, 종사자, 손님 등 업소를 찾는 모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업소들 모두 이와 같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지난 8일 집합금지명령 해제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중이용시설 업주와 종사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제한다며, 바이러스 감엽방지를 위한 체계를 잘 갖춘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