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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군포.안양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축소? "촉각"

안양똑딱이 2019. 5. 1. 15:17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 유지 △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돼 지역구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국에서 28곳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예정으로 군포와 안양에서 각 1곳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구 인구 하한 기준선(15만 3,405명)에 미달하는 곳은 26개 지역으로 그중에는 '군포 갑'과 '안양 동안을'이 통폐합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 군포 갑은 '군포 을'과 안양 동안을은 '안양 동안갑'과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인근 지역구 의원 간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정당 소속끼리 내전(內戰)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안양.군포.의왕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면 안양 만안 이종걸(민주당.5선), 안양 동안갑 이석현(민주당.6선), 안양 동안을 심재철(한국당.5선), 군포 갑 김정우(민주당. 초선), 군포 을 이학영(민주당.재선), 의왕.과천 신창현(민주당.초선) 등 모두 6명이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선거제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 논의·확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총선 전 선거제 개편이 어렵지만 내년 21대 총선 전 법안을 통과시켜 바뀐 선거룰로 총선을 치르려는 측의 입법 추진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이 이 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논의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수 감축에 따른 반발 등 변수들이 부상할 수 있어 총선 전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