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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한다

안양똑딱이 2018. 11. 15. 19:08

 

일선 소방서들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구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구에 대한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앞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라는 개념이다.

실제로 많은 화재사건에서 비상구 폐쇄에 따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