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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안양똑딱이 2018. 8. 10. 16:59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기간이 오는 8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둘러 보험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가입 계도기간이 금년도 8월 31일로 종료돼 9월1일부터 미가입 시설물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모두 19종으로 숙박시설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에 있는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며, 도내 5,105개소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