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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안 경기도의회 승인

안양똑딱이 2017. 5. 26. 11:2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세차례나 처리를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날인 24일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둘러싼 도의회 공청회에서 기재위 의원들이 사업 공공성 훼손, 기존 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 등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도시공사가 이에 대해 보완 계획을 제시하자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및 구역내 학교시설이 폐지될 경우 임대주택 세대 수를 늘리는 한편 안양시와 협의해 사업구역 2㎞ 범위 내 활용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조사해 모듈러주택(공장에서 전체 공정의 80% 정도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적용하는 등 세입자 이주 대책을 기재위에 보고했다.

신왕식 안양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어렵게 첫 걸음을 뗐다. 정말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지난 3월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계속 보류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