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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안양-광명시 석수동지역 경계 빅딜 조정 합의

안양똑딱이 2016. 11. 29. 13:39

 

안양시와 광명시가 KTX광명역과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불규칙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합의(안)에 도달해 11월 30일 안양시청에서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광명시·안양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을 포함한 공동 발전 협약을 체결한다.

28일 안양시와 광명시에 따르면 양시는 지난 25일 광명시 소하2동 주민센터에서 실무 팀장급 회의를 열고 시계 조정 구역 지하에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생기는 새 도로르 축으로 경계를 정하기로 하고 현재 안양시 안에 속해 있는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 도로 경계는 안양시 안에 따르되 경관녹지를 광명시 관할로 넘기기로 했으며, 광명시가 안양시에 넘겨줘야 하는 면적은 2만3천800㎡, 안양에서 광명으로 넘어가는 면적은 약 1만8천300㎡이다.
또한 시계 조정 구역에 있는 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가 끝나고 시계가 정해지면 광명시 구역에는 근린공원이, 안양시 구역에는 족구장(2면)과 농구장(1면), 풋살장(2면), 테니스장(8면) 등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앞서 양 지자체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조정 T/F 회의를 여는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양시는 내년 1월 완공되는 지하하수처리장 및 저류지 경계에 맞춰 새로운 시계를 정하고, 지상에 들어설 공원(광명시)과 체육시설(안양시)을 짓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광명시는 주민 생활권에 입각해 도로 경계를 정하고, 공원 지역 끝 경관녹지를 광명시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