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증은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 박물관‧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 우대 증표 역할도 한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이용시에 선불 결제도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발급신청서와 사진 1장, 대리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발급신청시 충전시설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게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