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능적으로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해온 A씨가 안양시에 두 손을 들었다. 안양 소재 법인의 사실상 대표인 A씨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불사했다. 시는 1차로 압류부동산을 공매 처분해 4천 2백만 원을 징수했고, 출국금지 처분으로 체납자를 압박했다. 올해 A씨의 출국금지 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가택수색과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남은 체납액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안양시는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하며 징수과 신설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체납액 징수 129억 원 돌파 지난 10월말 기준 안양시의 체납액 징수총액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