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 민원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의왕시가 지난 1월 3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의왕시는 지난달 31일 예규인 ‘의왕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모두 268종의 복합민원 및 단순민원 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7일까지 단축돼 시민의 민원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 예규를 통해 처리기간이 단축된 민원서류는 건의, 질의, 검사, 신고, 지정, 등록, 허가, 청구, 승인, 확인, 이의, 교부, 검증 등의 여러 유형으로 건축물용도변경신고가 기존 50일에서 47일이 단축돼 3일 만에 처리가 가능해졌고 신고포상금 신청은 90일에서 30일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