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동국여지승람】제10권 / 경기도(京畿道)/ 금천현(衿川縣)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11리이고,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16리이며, 서쪽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17리이고, 북쪽으로 양천현 경계까지는 27리이며 노량까지는 23리인데 서울과의 거리는 31리이다. 건치연혁 본디 고구려 잉벌노현(仍伐奴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곡양(穀壤)으로 고쳐 율진군(栗津郡) 속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금주(衿州) -금을 금(黔)이라 한 곳도 있다. 로 고쳤고, 성종(成宗)이 단련사(團練使)를 두넊믐는데, 목종(穆宗)이 없앴다. 현종 9년에 수주(樹州)에 예속시켰고 명종이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과천과 합쳐 금과현(衿果縣)을 만들었다가 두어 달만에 도로 돌리고, 또 양천과 합쳐 금양현(衿陽縣)으로 ..